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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헌법심판 대상"…헌재-대법 사법권 구도 변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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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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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엉터리 판결을 걸러낸다.
  •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등 대립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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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국민 이익 방향돼야"
"헌재 영향력 커질 것"…제도 정비 없이 與 개혁 강행 "적법절차 문제 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정해진 공포 절차를 거쳐 법안은 3월 초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법원 판결도 헌법 통제 대상…"엉터리 판결 걸러내는 기능"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법원이 적용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자체는 다툴 수 없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A씨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취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법률뿐 아니라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헌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만 강조했다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어 '엉터리 판결'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대법-헌재 대립각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양 기관 간 권한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대법원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두 기관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법원장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6.02.25 ryuchan0925@newspim.com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며 그 정점은 대법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이는 사법권 일부를 헌재에 이전하는 것이 돼 '사법권의 법원 귀속 원칙'과 충돌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양 기관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최종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 도입 찬성했던 헌법학자조차 '우려'

헌법학계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재판소원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으로 현실화됐지만,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 왔던 헌법학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준비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하급심에 대한 불신과 불복률이 높은 상황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건이 대거 헌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된 점은 적법절차 원칙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은 1988년 헌재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폭넓게 논의된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사법개혁은 헌법 개정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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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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