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총 43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자,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공론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관련 법안들의 위헌성과 사법권 훼손 우려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뒤 8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부터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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