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부터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순차 처리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코앞으로 임박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사법부 수장의 이례적 움직임이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 기류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번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장이 법안의 위헌성과 사법권 훼손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내부에선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현실화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이렇게 단기간에 밀어붙일 이유가 무엇이냐"며 "찬반 양측이 객관적 근거를 두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전날 출근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뒤 8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가 꺾이지 않자, 법원 수장으로서 조직 내 총의를 모아 대응 논리를 세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회의가 '의견 수렴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냉정한 전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장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26일부터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