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전화 두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는 것"이라며 "경찰청장과는 통화가 안 됐고, 소방청장은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결과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결심에서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에서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브로커'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다.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결심에서 "이씨는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수한 돈이 크고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