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패소 후 항소 거듭…1600억 배상 판정 취소, 중재 절차로 환송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분쟁 새 국면…정부, 영국 법원서 최종 승기 잡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3일 승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후 7시 30분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했다. 그 결과, 배상원금 약 600억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해 8월 1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 끝에 지난 2025년 7월 17일 위 각하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2월 위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로,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