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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논란' 두달 뭉갠 교육부…법원 판결에도 눈감았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6:50

교육부 "1심 판단 존중,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해"
자사고 재판부 모두 '절차' 문제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1심 재판에서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이 모두 패소한 가운데 2개월가량 고심한 교육부가 '절차적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사고 취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 모두 평가 과정에서의 지표 부적절성 등을 지적했지만,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지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철경 대광고등학교 교장(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교육부 교육정책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일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9.11.07 kilroy023@naver.com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처분과 관련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8일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1심 선고 이후 '판결문 등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교육부 측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자사고, 국제고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 24곳 중 11곳에 대해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취소 승인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재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교육청과는 다르게 80점으로 정한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북 상산고만 교육부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자사고 10곳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 측의 설명과는 다르게 재판부 모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교육청 평가 지표도 교육부 기준을 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부산 해운대고부터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교육청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방법 및 지표를 만들거나 변경한 후 평가가 임박해서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19년부터 실시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자사고 평가에 소급적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부분의 자사고는 2014년에 만들어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평가지표를 소급적용하면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끼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도 담겼다. 지난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로 인해 교육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교서열화 체제가 굳어졌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자사고로 인한 교육적 문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재지정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에 대한 '동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당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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