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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23일 선고…법원, 22일 방청권 20석 추첨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6:43

법원, 일반 방청석 20석 배부…22일 서울법원청사서 사전 응모·추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법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20석을 배부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응모를 통해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정한다.

배부되는 방청석은 선고가 이뤄지는 본법정인 311호 중법정 13석과 중계법정으로 운영되는 424호 소법정 7석, 총 20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 방문해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추첨은 같은 날 오후 3시 10분부터 청심홀에서 공개 추첨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선고기일 당일 서울법원총사 서관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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