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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출 조이자 신용대출 금리 26bp 상승...8년만에 최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2:00

10월 가계대출 금리 5bp 상승한 2.64%
주담대 금리, 코픽스 따라 3bp 상승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은행권의 대출 총량 제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10월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특히, 규제 타깃이 된 신용대출의 금리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3%대로 복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2.6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규제로 5bp(1bp=0.01%p) 상승하며 2.64%를 나타냈다.  

이중 일반신용대출은 26bp 급등한 3.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66bp)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또한 지난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신용대출 금리가 3%대를 기록한 건 처음이기도 하다. 금리 구간별로 따져보면 2.5~3.5% 금리로 취급된 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2.5% 미만 구간은 그만큼 줄었다.

[자료=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0월엔 9월 코픽스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3bp 오른 2.47%를 기록했다. 9월 코픽스 금리는 지난 8월 0.80%에서 9월 0.88%로 상승했다.

여전히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급등한데는 당국의 신용대출 총량 제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8월 투자 열풍과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9월말 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신용대출 관리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11월에도 은행들이 당국의 고액 신용대출 핀셋규제 기조에 맞춰 대출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제한에 나서 대출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송재창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도 제한만 할지 아니면 금리 스프레드를 올려서 제한할지 등 규제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2bp 하락했다. 대기업은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6bp 상승한 한편, 중소기업의 비교적 금리가 낮은 시설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취급이 많아지면서 5bp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0.88%로 전월 수준과 동일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이 금융채를 중심으로 2bp 상승했으나 조달 비중이 높은 순수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8%p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잔액기준으로는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2bp, 대출금리는 4bp 모두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역시 2.01%p로 2bp 하락하며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수신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전월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각각 12bp, 45bp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송 팀장은 "주로 저신용 차주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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