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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달라" 독촉에 '청부살인' 여성…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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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혼수상태' 피해자 사망…'살인' 혐의 적용
법원 "피해자 사망 예견했다면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부당한 거래라며 투자금을 독촉하자 내연남과 공모해 청부 살인 계획을 세우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석모 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정 씨를 통해 모 아파트 동대표로 있던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정 씨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석 씨는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6500만원을 투자받아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산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피해자는 이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다툼이 계속되자 석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정 씨와 모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공유했다. 김 씨는 계획한 대로 범행에 옮겼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심은 정 씨가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정 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정 씨는 "석 씨, 김 씨와 공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돼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정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은 공모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경위로 볼 때 김 씨의 살해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정 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아 온 석 씨와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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