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살인 무죄·과실치사만 유죄…금고 3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이 결국 살인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께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추락방지용 난간과 충돌한 차량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하차한 사이 사고가 발생,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같은 추락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는데 보험설계사이던 A씨가 아내에게 보험 5개를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혼인신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던 점, 아내가 사망할 경우 17억원 상당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되도록 수익구조가 설계돼 있던 점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1심은 이같은 수사기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사고 당시 운전 베테랑이던 A씨가 차량의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놓은 채 주차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점, 추운 날씨에 보조석 뒤 창문이 열려 있던 점, A씨가 일주일 전 사고 현장을 다녀간 점 등을 토대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자동차 추락 원인이 남편이 차량을 민 것이 아닌 차량 내부의 아내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 남편이 과실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