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실소유주 강모씨 명의사장 A씨 영장청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강남 유명 유흥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7년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대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150억원대 탈세 의혹에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장소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곳이다.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약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전일 강 씨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승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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