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지위 이용해 고위공직자 친분 과시…정교분리 원칙 훼손"
특검, 징역 5년 구형·2억8000만원 추징 요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별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전성배 씨의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대해 "전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중하게 봤다"며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고 알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력 간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이른바 '정교유착'의 경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 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