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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