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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12년11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12년11월26일 10:59

-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박 후보 고심끝 서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민통합 차원의 유신헌법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박 후보도 공동발의 형태로 서명했다. 지난 25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후보에겐 이번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 되는 셈이다.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여 미래적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일환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 추진이 어두웠던 과거와의 화해에 일조(一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절대적 과제인 국민대통합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에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 후보의 한 측근은 “박 후보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과거사의 그늘을 지우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확실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난 번 부마항쟁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는 물론 ‘100%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약속과 의지를 더욱 분명히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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