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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