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 해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해임을 건의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구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구 전 사장의 해임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사 노조원과 취업준비생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구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태풍과 관련해 직무수행을 소홀히 했다거나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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