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A씨는 중학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 됐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