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2026-07-22 15:53
영상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