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검팀이 15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종준 측 "통상적 경호 업무…증거인멸 상상 못해"
10월 14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5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증거인멸의 고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로 충분하다"며 "비화폰에 계엄 관련 통신기록 등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인식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핵심인 국회 봉쇄를 총괄 지휘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을 통해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계정 삭제 당시 김 전 청장의 통신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고, 증거인멸의 고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정 삭제 전 실무진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테스트는 가능한 조치로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처장은 단말기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도 증거인멸에 나아갔다"고 했다.
특검은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증거는 통상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란 관련 비화폰 통화기록"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을 판단하는 데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 통화기록은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사라졌다"며 "실무진이 시험하고 보고한 뒤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 "공소사실 전부 유죄 및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비화폰 조치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 없이 발생한 통상적 업무가 마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탄핵소추를 저지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호도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상태였다"며 "국정원이나 국가 보안기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 것을 경호처의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호처의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가 적절한 보안 조치였는지에는 의문이 있지만,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