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5일 중수청 출범 앞두고 2차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 신청은 20일까지이며 이번에는 별도 철회기간을 두지 않았다
- 준비단은 이달 말 선발 후 10월 2일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사·검찰직·마약수사직 7급 이상 등 대상…15~20일 신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이 실시된다. 1차 특례임용 당시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로 철회한 가운데, 출범까지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이번 2차 임용에서는 별도의 철회기간을 두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자는 중수청 개청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1차 때와 달리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철회기간을 거치면서 615명(25.9%)이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61.3% 수준이다.
준비단은 2차 특례임용 접수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