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5일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 노인 정책 수립·변경 때 삶과 인권 영향 등을 사전 평가한다
- 복지부는 연내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직접 평가도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높여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도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노인의 삶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연내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노인 관련 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시 노인의 삶·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은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10월 5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복지부 누리집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