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15일 이진숙 의원 등 4명을 고발했다.
- 5·18 왜곡·폄훼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 민주당은 국회 포럼과 유튜브 게시를 문제 삼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했다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자 3인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다른 피고발인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외 3인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와 이승만학당 교장, 김용삼 이승만학당 교수,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위풍당당 이진숙'이라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포럼 관련 동영상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확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과 궤를 달리하는 (당시 포럼) 참석자들의 왜곡된 허위 주장과 망언으로 이날 토론회장은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음에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학술·연구' 목적을 이유로 사법적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 의원이 개최한 '극민이 심판한다'라는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진숙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격하하고, 학술연구라는 외피를 빌려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피고발인들과 이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피고발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조속히 세워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