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서부경찰서가 15일 장기요양등급 악용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 보험설계사 B씨 등 3명은 4등급을 부정 취득해 보험금을 타냈다.
- 이들은 1억5000만원을 받았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서부경찰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악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악용해 장기요양 4등급을 부정 취득한 뒤 치매·간병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금융 소속 보험설계사 B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B씨는 장기요양 등급과 연계해 고액의 진단비·간병비가 지급되는 치매·간병보험 구조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편의점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피의자 C씨에게 관련 보험을 다수 가입시키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정 취득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별도로 임차한 컨테이너(농막)를 생활공간인 것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C씨는 계속 누워 지내며 혼자서 일어나거나 걷기 어려운 것처럼 행동하고 인지기능 관련 질문에도 일부러 틀리게 답하는 등 실제보다 건강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 B씨와 D씨는 C씨와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조사 과정에서 가족이라고 속이며 평소 식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의사를 속여 소견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C씨가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도록 한 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민간 보험금 청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취득한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근거로 보험회사 3곳에 치매·간병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C씨는 실제보다 중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장애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총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다른 보험사에도 약 1억1700만원을 추가 청구했으나 해당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필요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다량 구입해 보험금 청구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26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후 C씨는 범행을 기획·주도한 B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B씨는 이 중 일부를 공모자인 D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질병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반적인 보험사기와 달리, 공적 장기요양 심사절차 자체를 먼저 기망해 요양등급을 확보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기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금융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고객의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여한 정황과 금전 수수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