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5일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곳을 적발했다.
- 이들 업소는 5억2000만원어치 1만9000개를 팔았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고발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처분·수사기관에 고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반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해 5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소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000개다. 판매액은 약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실시한 두 차례의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점검이다.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확인된 만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알부민 식품 등과 같이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