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5일 불법하도급 제재 권한을 강화했다
- 중대 사안은 정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는 감경했다
- 새만금은 전북기업 우대 확대와 토지공급을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수의계약 대상 토지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불법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북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에서 지역기업인 전북 소재 업체들의 참여가 우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됐다. 지방정부는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근거를 신설했다.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장단속을 제외한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의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새만금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는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새만금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