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개 중 5개를 유죄로 보고 2100만원을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다.
- 오 시장은 명태균 진술만을 근거로 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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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개 중 5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즉 10개 여론조사 비용인 3300만원 중 5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인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명 씨에게 입금한 500만원과 700만원은 정치자금 및 대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좋지 않은 죄질이 있기에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오 시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다섯 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재판부의)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