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야권 인사들이 22일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에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 의존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정점식·한동훈·조은희 등은 직접 증거 없이 명태균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은 모순이라며 상급심 검증을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하고 측근들에게도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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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비약"
조은희 "직접증거 없어...1심 판결 진실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야권 인사들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직접 증거 없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에 의존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