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22일 오세훈 시장 벌금형 선고에
-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법적 책임을
-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라며 사법부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성훈 "여당무죄·야당유죄...정권에 따라 잣대 달라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는 22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