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부정수수 정치자금으로 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오 시장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했다
-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전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되며 형 확정 시 오 시장은 2030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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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100만원 '정치자금 기부' 유죄 판단
오세훈, 재판 후 항소 예고…"심려 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내년까지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오 시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재판을 방청한 오 시장의 지지자들은 법원 복도에서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화이팅", "무죄입니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 재판부 "오세훈, 책임 회피 일관, 죄질 좋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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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이전 강 부시장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3300만원에 달하는 비용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명 씨는 이들의 의뢰에 따라 2021년 1월 22일~2월 18일까지 5회(2100만원), 2021년 2월 14일~2월28일 5회(1200만원)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개 중 5개를 유죄로 봤다. 즉 2100만원은 유죄로,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는 건 사실이나, 명 씨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은 '총 8번의 선거 출마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상태였던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므로 비용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며, 제3자가 이 비용을 대신 내 주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명태균 등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 내년 초 대법 확정 유력…형 확정 시 대선 출마 차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 확정시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이날 1심에서 오 시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즉 공직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확정 전이기 때문에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선고 후 오 시장은 법정을 나가며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다섯 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강 전 부시장은 2006년 오 시장 당선 당시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20여 년간 오 시장과 인연을 이어 나간 인물이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고,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시 미래전략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사업가 김 씨는 2011년 8월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당시 오 시장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오 시장 지지자였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명시적인 지위 없이 모임 및 후원 행위를 지속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