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의료 간담회서 수가 합리화를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엔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대 정원은 지역 중심 증원 뒤 추가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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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제도 제대로 책정돼 있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와 국가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디서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화가 일단 중요하겠다"라며 "의료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소위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소송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 과실'이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때 드는 생각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소위 인정되는 의료수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아,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십수 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당시 제가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나'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다"며 "그래서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이제는 지역으로 조금만 증원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또 5년 지난 다음에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