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밝혔다.
- 국무회의서 보증금 미회수분 보전 시행령을 의결했다.
- 신탁사기 피해자에는 절차 전 선지원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절차 종료 전 선지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지원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절차 종료 전 선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