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그는 17억7000만원 근저당과 국세청의 빠른 무혐의 판단을 비판했다.
-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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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세청은 영혼을 팔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7억7000만원짜리 '재명론(loan)'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빛의 속도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의 5월 보도자료를 근거로 대통령부터 조사하라고 지적한 지 불과 하루 만"이라며 "국세청은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보도만 보고 하루 만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5월 일반 국민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인 간 채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원칙에서 대통령만 예외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해당 근저당 거래가 무이자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무이자로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도 국세청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대출을 받지 못해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대통령은 무슨 특권으로 무이자 17억원 근저당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집을 팔고 국세청 조사도 피해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세무공직자의 자부심과 국세청의 영혼을 분당 아파트처럼 팔아치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무이자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와 관련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