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예의주시하겠다 밝혔다다
- 이건태 의원은 신천지 제보센터 설치와 특검 중단 경위 확인 및 위법 시 고발을 예고했다
- 민주당은 이중당적 금지 정당법 근거로 당원 확인 강화와 위장 입당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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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상한 입당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논란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가짜뉴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같은 날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집단당원가입)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며 신천지의 전대 개입을 단순한 '설'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됐고, 홍준표 전 대표도 송영길 의원과의 만남에서 이를 언급했다"며 "신천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특검법이 중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중당적 문제는 현재 정당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당적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의 문제"라며 "정당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이중당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원 가입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며 "선거인명부 확정 전 이중당적과 위장 입당 여부를 검증하고, 고의적인 이중당적과 조직적 위장 입당이 확인되면 당원 자격 제한과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