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을 했다
-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22대 총선 전후 신도 5만여명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 검경 합수본은 집단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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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5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여 명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1월 3만 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 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집단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지난달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