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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장윤기 사건' 파문...경찰 '통제 장치' 시급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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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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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의 증거인멸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 신뢰가 흔들렸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내부 통제로만 관리하기엔 한계가 커 외부 견제 장치 필요성이 부각됐다
  • 영국 IOPC와 미국 CCRB처럼 경찰과 분리된 독립 감시·수사·기소 권한 가진 외부 기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 유출에 증거 인멸까지
또 터진 경찰 비위…수사심의위 등 기존 시스템 '유명무실'
해외, 외부기구로 경찰 견제…英 IOPC·美 CCRB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되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 속에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수사 경찰이 피의자 장윤기(24)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범행 차량과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조치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연이은 수사 무마 의혹에 신뢰 흔들…내부 통제 한계

경찰의 수사 무마 및 부실 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인플루언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장이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됐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전원 교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불입건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 권한을 통제할 현재 제도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사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으나 이들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경찰 내부 조직인 청문인권감사관실은 경찰청 소속으로 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시민 민원을 다룬다. 하지만 경찰 내부 소속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외부 견제 장치 둔 해외… 수사권 갖는 英 IOPC·경찰 직접 기소 美 CCRB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경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은 2018년 독립경찰행동사무국(IOPC)을 설립했다. IOPC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경찰의 위법 행위와 민원을 감독하는 경찰 외부 조직이다. 지휘부에 해당하는 사무총장 등 집행부와 지역 국장들은 경찰 근무 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IOPC는 일반적인 민원 외에 경찰 체포·구금 중 발생한 사고, 부패, 위법 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 권한도 갖는다. 경찰청은 중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IOPC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 뉴스핌DB]

미국은 시민감시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기구로 미국 뉴욕시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가 있다. CCRB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수색 등 권한 남용과 인종차별 행위를 조사한다. 혐의 입증 시 징계 권고는 물론이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직접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부 감찰이나 수사심의위, 청문인권감사관실 등이 있음에도 수사 관련 비위가 지속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감찰이 가능한 제도나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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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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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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