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7일 장윤기 부친 장경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자체 징계 가능 입장 밝혔다다
- 경찰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제외돼도 감찰로 비위 확인 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했다
- 광주 살인 사건 수사팀장 A경감은 케이블타이·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가족 인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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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련 사건처리 추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장윤기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7일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친족 특례 조항은 형법상 특례 조항으로 친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155조 4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 친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반시 징계 처분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를 의뢰하고 배제 징계 원칙과 수사부서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장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은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또 범행 도구인 차량과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서 살인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A경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