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11일 형제복지원 유족 재판소원을 전원회부했다
- 유족은 재산상 손해 배상 기각이 위헌이라며 다퉜다
- 헌재는 공익상 필요로 국선대리인을 처음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사건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는 1984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수용 기간에 사망했는데,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족 측은 항소하면서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A씨의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 사실상 직접 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3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1946건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총 17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