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5일 이상원 변호사 명예훼손 불기소에 항고했다.
- 최 회장 측은 1000억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는 약 20억원이라 했다.
- 김희영 이사 무관 지출과 공익기부까지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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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개인자산도 포함해 50배 부풀려…다시 판단 구할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항고를 통해 '1000억원'이라는 금액의 산정 방식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됐으며, 주장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는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 대거 포함돼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으며 지출 상당 부분 역시 노 관장에게 돌아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한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 산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에 쓰인 공익 목적의 자금까지 김 이사에 대한 증여로 계산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해당 주장을 반복했다며 항고심에서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