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9440억원 재산분할 상고를 조정했다.
- 7000억원은 인정하고 2440억원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 재상고심은 사실관계 없이 법리만 다투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은 다루지 않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7000억원은 인정하지만 2400억원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이런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기존 재상고는 9440억원 재산 분할 전체를 다시 다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이 상고 취지를 변경해 2440억원 부분만 다뤄질 방침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내용 중 전체를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 부문만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재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법률이 올바르게 해석·적용됐는지만을 다룰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