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과 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주식 가액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보고 분할액을 1조3808억에서 9440억으로 낮췄다.
-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주식 가치 산정 등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은 법리 적용 적정성만 다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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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9500억에 육박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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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일 뿐 아니라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점 사이 SK 주가는 5배 이상 상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항소심의 1조3808억 원에서 9440억 원으로 낮췄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액과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등을, 노 관장 측은 감액된 재산분할 규모와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적인 재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종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사실관계나 재산 규모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상고를 기각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추가 심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