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 회장 측은 24일 재산분할 판결 후 상고 여부를 판결문 검토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은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대법원 파기환송 후 9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대 9440억원 재산분할로 결론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선고 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상고 여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후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과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