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24일 내려질 예정이다.
- 이날 두 사람은 서울고법에 출석해 약 50분간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 내용과 합의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으로, 주가 급등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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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50분간 변론 후 '묵묵부답'
재산분할 기준 시점·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법원 출석한 최태원·노소영…50분 변론 후 '묵묵부답'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파기환송심 변론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시느냐',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오전 9시44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오전 10시52분께 법정을 나서며 '오늘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선고일이 결정됐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논의됐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도 오전 10시54분께 법정을 나와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오늘 합의에 진전이 있었나',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됐나',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정해졌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최대 쟁점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