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가 7일 열린다.
-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받는다.
-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늘(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여론조사 자체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
단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2792만7200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7년간 공직에 있다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헌법과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즈음부터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고, 바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열망까지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 신분 형사재판 9건 중 하나다. 현재 대법원 1건, 서울고법 5건, 서울중앙지법 3건 사건이 남았다. 기존 기소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