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4일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다.
- 대법원 파기환송 뒤 SK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1조3808억원 판결보다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재산분할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