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과 부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감은 5월 8일 자취방을 정리하며 성인용품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장윤기를 성범죄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했고 부친은 친족 증거인멸 특례 규정으로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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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리얼돌 폐기...친족 증거인멸죄 적용 예외 특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범행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선다.
경찰청은 2일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부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 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 성인용품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했다. 검찰은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양은 숨졌다. 당시 현장에 다가간 또 다른 고교생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검찰은 장윤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 경감에 대해서는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근거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155조 4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