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광주 여고생 살인 피고인 장윤기를 기소했다
-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등살인과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 정 장관은 청소년·여성 대상 악질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심신미약 감형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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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죄, 사형·무기징역만…일반 살인보다 형량 대폭 높아
정성호 "심신미약·거짓 반성문으로 감형 받지 않도록 만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윤기의 혐의는 당초 알려진 17살 고(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이날 장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과거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범한 성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했고, 피해자를 납치·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여고생 살인 사건과 별개인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