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송치 사건 중 46% 檢 '보완수사'…일선청 첫 통계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3~4월 송치사건 5만여건 중 약 46%에 대해 실질적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 보완수사에는 무고·위증 직접 인지, 피의자·참고인 조사, 각종 영장 청구, 형사조정 의뢰 등이 포함돼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 처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묶은 두 번째 사례집을 12월 발간해 국민이 PDF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 고검 산하 12개 주요 검찰청 3~4월 통계 분석 결과
두 달간 5만5174건 중 2만5152건 보완수사 실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실시 현황이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 청(총 12개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의 '보완수사 실시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검찰이 최종 처분한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5.59%에 달하는 2만 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실시 현황이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는 전체 처분 건수 2만 6426건 중 1만 2422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져 47.01%의 실시율을 기록했다. 이어 4월에는 처분 건수 2만 8748건 중 1만 2730건(44.28%)에서 보완수사가 진행돼, 일선 검사들이 처리하는 송치사건 10건 중 평균 4.5건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송치된 사건 등 검찰에 접수돼 기소 또는 불기소로 최종 처분된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만 취합해, 검찰이 실제로 손을 댄 '실질적 보완수사 사건 수'를 엄격하게 측정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수사 인자로는 ▲무고 및 위증(허위 진술 포함) 등 관련 범죄 직접 인지 ▲피의자·참고인 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통신·계좌·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직접 영장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및 영상녹화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의 '형사조정 의뢰'도 주요 보완수사 인자로 반영됐다. 대검은 "형사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선하는 부수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관계 및 양형 인자를 직접 확인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분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공소권 유무를 최종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통계 취합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검찰청들이다.

한편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낸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을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공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