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이 27일 30억원대 투자사기범 A씨와 공범 B씨를 기소했다
- A씨는 2년간 도피하며 허구 회사 발주비 명목으로 8명에게 30억원을 편취했다
- 검찰은 AI 기반 통화녹음 분석 등 보완수사로 B씨 가담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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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통화녹음 1만1000개 분석…공범 전모 밝혀
경찰 빠뜨린 공범 B씨, 검찰 보완수사로 직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로 2년간 도피생활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범 일당과 그 배후에 있는 공범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체크카드, 계좌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허구의 회사 재무팀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A씨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가담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관련사건 3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병합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B씨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였을 뿐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수사망을 피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주범 A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관련사건 3건을 이송 및 재배당받아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총 7명의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1만 1000개의 통화녹음 분석 등 세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공범 B씨의 투자 사기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B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사기 공범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이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