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4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개편과 연체채권·신종 금융사기 대응 등 8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중금리대출 확대, 취약계층 무료보험, 규제 샌드박스 개선 등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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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정책 중심 평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총 8개 사례의 담당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과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10개 후보 중 8개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우수 사례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 과도한 추심 관행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정책도 포함됐다.
신종 금융사기 대응 분야에서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 대응 금융지원, 중금리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연간 31조9000억원 공급과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장려 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무료 보험 확대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례 중 보이스피싱 예방 AI 플랫폼 구축 성과는 인사혁신처 포상으로 이어져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