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3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 상장법인·전문투자자 참여 가이드라인도 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한다.
- 커스터디 분리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법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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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 별도 업종 분류…진입·영업행위 규제 검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연내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했다.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수탁)를 별도 업종으로 규율하고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과 가상자산 과세라는 큰 변화에 맞춰 커스터디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규제화된 요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래 주체와 보관·검증 주체를 분리해야 감사와 이사회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도 법인시장 제도화의 핵심은 허용 범위보다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시장 유동성, 공시 수준, 기술 안정성, 가격조작 및 자금세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투자에 적합한 자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커스터디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적합한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와 기존 신탁업 간 관계도 검토 대상이다. 김 과장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기존 신탁업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개인키를 보관·관리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기존 신탁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할 때 적용할 인가체계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금융업 규제와의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되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법 간 규율 관계도 정비한다. 김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되지만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라며 "여러 법률 간 관계를 고려해 향후 입법과 규제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